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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19 2018고단9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서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2018. 3. 22. 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64.54㎡ (19.5 평) 의 규모에 방 4개를 갖추고,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D 등을 안 마사로 고용하여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약 4만 원에서 약 6만 원을 받고 위 안 마사들 로 하여금 손가락과 손바닥 등으로 손님들의 발이나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위 ‘C ’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니면서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2018. 3. 22. 경까지 위 ‘C ’에서 위와 같이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안마를 받으러 오는 손님이 많지 않자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으면 업주 7만 원, 여 종업원 6만 원으로 분배하기로 여종업원과 사전에 약정하고,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같은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9. 경부터 같은 달 22. 경 사이에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 10. 경부터 2018. 3. 22. 경까지 평균 2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총 42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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