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피고, 선정자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채무자 H의 주식회사 만도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원고: 2009타채2925, 3008호, 피고: 2007타채449, 667, 782호, 2010타채7488, 8008호, 선정자: 2008타채1361호)을 받았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만도에 각 송달되었다.
나. 이에 주식회사 만도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금3315호로 H에 대한 급여 30,952,308원을 공탁하였고, 위 법원은 D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를 개시하였으며, 원고 및 피고, 선정자는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각 요구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6. 2. 4. 위 배당절차에서 각 1순위로 원고에게 합계 284,438원, 피고에게 합계 15,279,986원, 선정자에게 1,716,90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4.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내인 2016. 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및 선정자의 집행채권은 실제 대여금을 초과하여 만들어진 가장채권이거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