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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나448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 배당절차에서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채무자 G의 주식회사 만도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원고: 2007타채449, 667, 782호, 2010타채7488, 8008호, 피고 B: 2006타채537호, 피고 C: 2009타채2925, 3008호)을 받았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만도에 각 송달되었다.

나. 이에 주식회사 만도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금3315호로 G에 대한 급여 30,952,308원을 공탁하였고, 위 법원은 F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를 개시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들은 위 배당절차에 서 배당을 각 요구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6. 2. 4. 위 배당절차에서 각 1순위로 원고에게 합계 15,279,986원, 피고 B에게 276,373원, 피고 C에게 합계 284,43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4.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내인 2016. 2.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의 집행채권은 실제 대여금을 초과하여 만들어진 가장채권이거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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