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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02 2015가단1460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들, 선정자 F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G의 주식회사 만도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2009타채2925, 3008호로, 피고(선정당사자)는 2007타채667, 782, 2010타채7488, 8008호로, 피고 C은 2007타채1877, 2013타채4968, 8423, 2014타채2390호로, 피고 D는 2007타채618호로, 선정자 F는 2008타채1361호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만도에 각 송달되었다.

나. 이에 주식회사 만도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금1325호로 G에 대한 급여 44,551,883원을 공탁하였고, 위 법원은 E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으며, 원고 및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들, 선정자 F는 이 사건 각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5. 10. 30.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각 1순위로 원고에게 합계 132,725원, 피고(선정당사자)에게 합계 7,098,159원, 피고 C에게 합계 18,426,286원, 피고 D에게 214,923원, 선정자 F에게 801,14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들, 선정자 F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추심명령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들, 선정자 F의 G에 대한 각 집행채권은 실제 대여금을 초과하여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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