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E, F, G, H, I, J, K은 충북 영동군 L 대 466㎡ 지상 시멘트벽돌조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충북 영동군 L 대 4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4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1979. 7. 25. 접수 제888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14분의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계 1979. 7. 25. 접수 제8905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M는 원고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고, 그 지상에 건축된 시멘트벽돌조 및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67.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1996. 11. 5. 사망하였다.
다. 피고 B, C, E, F, G, K은 M의 자녀로서, 피고 H은 M보다 앞서 1995. 4. 27. 사망한 M의 자녀인 N의 배우자, 피고 I, J는 N의 자녀로서, M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공동상속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M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임차인 지위를 함께 승계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은 2013년부터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 D은 피고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B, C, F, G, K: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O읍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D, H, I, J: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