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2055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C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46.61㎡ 중 10625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C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46.61㎡ 중 10625분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