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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26 2020가단1083
청구이의
주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카확84 소송비용액확정의 집행력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카확84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3. 13.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가단22636 유류분반환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금 577,952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들은 위 경매와 관련하여 채무금을 채무원금 1,155,904원과 집행비용 1,045,867원 합계 2,201,771원으로 한 비용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20. 5.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년금제2060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B으로 하여 1,100,886원을 변제공탁하였고,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2020년금제3569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C으로 하여 1,100,885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들이 법무사보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변제공탁되었으나 법무사보수액 517,000원 중 400,000원만 변제공탁하고 나머지 117,000원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자, 원고는 2020.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년금제3000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B으로 하여 58,5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2020년금제6181호로 피공탁자를 C으로 하여 58,5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권액 1,155,904원(각 577,952원)과 그 집행비용액 1,045,867원이 모두 변제공탁되었으므로, 위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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