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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29 2018가단2083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년 금제520호,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논산시 D 전 1,0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3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1928. 3.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동산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는 2011. 8. 17.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고, 그 매매대금으로 피공탁자를 피고 C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년 금제520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B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년 금제521호로 각 13,916,000원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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