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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165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가단20700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별도의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3억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29.부터 2018. 7.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2018. 3. 1. 위 부동산에서 타지로 이사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억 5,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7004호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8. 6. 21.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하 한다). 이 사건 전소판결은 2018. 7.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7. 27. 대전지방법원 2018년 금제4202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잔액 1억 5,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고, 2018. 8. 28. 대전지방법원 2018년 금제5032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잔액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9,532,126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 2018. 7.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5603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청구금액에 포함된 집행비용은 306,1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12, 16, 19, 21,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원금 1억 5,000만 원과 지연이자 및 집행비용의 합계 9,532,126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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