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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08 2014고정13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요식(배달)업을 하던 중 상가임대인인 D이 임차기간의 연장을 거절하여 더 이상 그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없어 무허가 사업장이 될 것을 염려하여 임의로 D 명의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해 세무서에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28.경 위 상가에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소재란에 ‘서울 강남구 B’ 토지, 지목란에 ‘대’ 면적란에 ‘305.9m2‘, 건물, 구조란에 ’철근 콘크리트조, 주거및근린생활시설’, 면적란에 ‘652.36’, 보증금란에 ‘일금 오백만원’, 계약금란에 ‘일금일백만원’, 잔금란에 ‘일금사백만원정은 2014년 3월 3일에 지불한다’, 차임란에 ‘일금구십오만원정은 선불로 매월 30일에 지불한다’라고 기재하고 일자란에 ‘2014년 3월 1일’이라 기재하고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B’,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임대인 전화란에 ‘F’, 임대인 성명란에 'D'이라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귄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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