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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7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30.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 강원도 평 창에 GS 건설에서 동계 올림픽시설을 건축하고 있다.

여기에 1,500만 원을 투자 하면 2012. 6. 1.에 2,3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단계 업체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하부 조직원들 소개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5. 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 경 성남시 수정구 D에서 위 피해자에게 “ 평창 동계 올림픽 수익 이자를 얼마라도 지급하겠다.

그러려면 수수료로 7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2. 경 7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인근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 원금이라도 돌려 달라” 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원금을 돌려 받으려면 GS 건설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31. 경 699,750원, 2012. 6. 1. 경 1,275,900원 도합 1,975,65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금전 차용증, 각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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