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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15824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원고의 처 C는 원고를 대리하여 1996. 3.경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를 비롯한 관리대행을 위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대행계약’이라고 한다). 나.

D은 공인중개사 E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서울 서초구 F 소재 G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중(형식적으로는 위 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였다) 2012. 1. 19. 원고의 대리인 C와 H 사이의 이 사건 건물 1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는데, C와 H는 ① 임대기간 2012. 2. 10.부터 2014. 1. 19.까지, ② 월세 없이 보증금 8천만 원, ③ 관리비 월 5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개업자란에는 “(주) I 주개법인 대표 J”이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위 법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라.

I부동산중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2. 3. 21. 피고와의 사이에 ① 공제기간 2012. 3. 21.부터 2013. 3. 20.까지, ② 공제금액 2억 원으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 마.

D은 2012. 8. 14. C에게는 ‘H가 목돈이 필요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2천만 원을 돌려주면 월세로 20만 원을 주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H에게는 ‘자신의 은행계좌로는 거래가 어려우니 은행계좌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C가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자 H는 D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는데, 당시 H는 송금명의인 C가 임대인의 처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바. D은 이 사건 금원을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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