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재일교포로 일본국 특별 영주권을 가진 자이다.
피고인
A는 취업 목적으로 일본국에 입국하려 하였으나 학생 비자로 풍속업소에서 일하다 단속된 전력이 있어 비자 발급이 거절되자 F( 일본명 G) 을 통해 비자 상담 명목으로 소개 받은 피고인 B와 위장 결혼을 하여 결혼 비자를 발급 받고, 피고인 B는 위장 결혼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1. 8. 경 피고인 A에게 “ 결혼 비자를 발급 받도록 도와 줄 테니 착수금 2,000만원, 성공하면 2,000만원을 달라” 고 하였고 피고인 A가 “ 당 장 지급할 돈이 없다” 고 하자 피고인 B는 “ 일단 혼인신고를 해 줄 테니 돈은 추후 결혼 비자가 나오면 일본에서 일을 해서 줘도 된다” 고 하면서 혼인신고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7.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123에 있는 영등포 구청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민원 실 내 비치되어 있는 혼인 신고서 양식에 피고인 B는 남편 란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B’ 등으로 기재하고 피고인 A는 아내 란 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A’ 등을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에 피고인들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영등포 구청에서, 위 기재와 같이 불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