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06 2016노4094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153조는 ‘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증한 부산지방법원 2013고 정 5095 사건의 판결이 2014. 8. 30. 확정되었는데, 피고 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6. 6. 9.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을 이유로 형법 제 153 조를 적용하여 형을 감경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 153조 소정의 자백 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B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