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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09 2016노3362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 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2. 23.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고,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사건이 2017. 2. 25.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 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가져오는 중한 범죄로서 위증한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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