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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0.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인 트인 B 카페 ‘C’ 게시판에 ‘ 배드민턴 셔틀콕을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 먼저 대금을 송금 해 주면 배드민턴 셔틀콕을 배송 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배드민턴 셔틀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배드민턴 셔틀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21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2.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10,190,5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D,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각 거래 내역 조회, 통장 사본 및 거래 내역 조회, 계좌거래 내역, 이체 내역 서 및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각 이체 확인 증, 콕 뱅크 송금결과 확인서, 각 이체 내역서, 송금 확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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