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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8 2014가단520257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28,25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2016. 8.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3. 10. 30. 01:30경 C 화물자동차(이하 ‘피고 트럭’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31.1km 지점 편도 3차로 길을 대전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3차로로 진행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D 화물자동차(이하 ‘원고 트럭’이라 한다

)를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트럭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피고 트럭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의 상해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경추부, 요추부, 두부 등에 상해를 입은 사실만으로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 수입: 11,625,554원 1) 인적 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월 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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