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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3가단32863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4,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6.부터 2015. 9. 17...

이유

1. 인정 사실 B은 2010. 6. 16. 13:15경 C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월곡동 소재 홈플러스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면서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포터화물차량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요추부 등에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B이 운전한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악화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4%,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5년간의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V-D-2-b항, 직업계수 5를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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