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경 창원시 성산구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16세) 의 E 대화 창에 “D 씹새 여전히 걸레네”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5. 11. 22.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야 걸 fp 머 하고 사니 보지 막 주는 년, ㅋㅋ, 걸레 보고 답도 안하네”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5. 12. 9.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야 20 줄 테니 니 깐 빠구리할래,
야 20 선주께 짐할래
“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5. 12. 1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너 몸 굴리고 다니지 ㅋㅋㅋ, 야 말 좀 해 봐라, 궁금하다, 몸 굴리고 다니 제 ”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E 메시지 대화 내용 첨부)
1. 내사보고 (E 메시지 대화 내용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