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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5가단79069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12.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을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D에 대한 220,000,000원의 약정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2014. 1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카합330호로 D의 티에스리빙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중도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2014. 12. 4. 제3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나. 이에 소외 회사는 2015. 1. 26. 피공탁자를 D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1958호로 108,793,349원을 공탁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D를 상대로 위 가압류사건의 본안소송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합10760호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8. 27. 변론을 종결한 후 2015. 9. 10. ‘D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그런데 D의 어머니인 피고는 D에 대한 151,257,534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원고가 D를 상대로 제기한 위 약정금 사건의 변론 종결 이후인 2015. 9.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카단968호로 D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8. 피고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으며, 위 가압류결정은 2015. 9. 10.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위 약정금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5.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타채50871호로 D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245,583,065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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