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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2 2017고단29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19:00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보지 같은 년, 너 죽인다 ”라고 큰소리 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자 손님들에게 “ 미친 새끼” 라며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 함)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업무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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