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8. 17:12경 B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고, 같은 날 17:17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말을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32경부터 17:42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8. 17:12경 충남 예산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단속 경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