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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0 2018구단1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5. 19. 원고에게 “원고가 2017. 3. 20. 20:00경 정당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친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19.자로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7. 8.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 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을 제1, 4,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경찰관이 원고를 체포하는 과정도 위법하였으므로, 경찰관의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3. 20. 19:30경 자신의 B 산타페 차량으로 길가에 주차 중인 C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앞문 부위를 충격하였다.

그 무렵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원고의 위 차량에서 잠들어 있던 원고를 깨워 사고경위를 묻자, 원고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손등 부위를 때렸다.

(2) 이에 경찰관들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다음 밀양시 내이동 소재 파출소로 인치한 후 술냄새가 나고 눈이 풀려 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원고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3) 원고는 경찰조사 당시 “술을 마셨고 2시간 정도 쉰 것 같아 운전하였다. 사고 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2018. 1.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전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을 제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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