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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9 2019고단23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68] 피고인은 2019. 11. 20. 11: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피해자 E이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해둔 시가 3,400원 상당의 참기름 2병, 시가 3,900원 상당의 들기름 3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청국장 5개, 시가 13,000원 상당의 고cnt가루 한봉지 합계 10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07] 피고인은 2019. 8. 10.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제2회),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방법 및 대상, 2019. 11. 20.자 절도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2019. 8. 10.자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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