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가합255 매매대금반환
원고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최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김도현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김우찬
피고
부산광역시
대표자 시장 허B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춘
변론종결
2009. 6. 24.
판결선고
2009. 8.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0.부터 2009.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0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21.부터 2009.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8 내지 11호증, 갑12호증의 5 내지 8, 갑14, 16, 17, 19호증, 을2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7. 30.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이 일대 66,711.3㎡를 사업시행구역(아래 2005. 7. 15.자 사업시행인가 당시 그 면적이 54,258㎡ 이었으나 2008. 12. 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545호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위와 같이 증가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미아파트 680세대와 아파트 280세대(이하 '기존 아파트'라고 한다)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5. 7. 15.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편입되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피고 소유의 도로에 관하여는 용도폐지 후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4.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위 기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사용되던 부산 수영구 남천동
○ 대 4,876m[위 기존 아파트 단지의 외곽도로 및 중앙도로의 역할을 하는 위 남천동
◎ 도로 19,823m(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서 2005. 10. 31. 분할되어 그 무렵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7,204,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일부 토지 위에 합계 7,868,355,195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인 도로2,088m²(다만 위 재건축사업 완료 단계에서의 실측 결과 그 면적이 13.5m²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및 어린이공원 2,045㎡를 새로이 설치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는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위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 단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무상양도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위 매매대금 지급일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시설이 아닐 뿐더러 도로법상 노선인정 등의 도로개설절차도 취하여지지 아니한 사실상의 도로에 불과하여 도시정비법 제62조 제2항 후단의 무상양도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 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5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주택건설촉진법(1987. 12. 24. 법률 제3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0조(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구개발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22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한다(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보며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인 경우에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재개발법'이라고 한다) 제5조(재개발사업계획의 입안 및 결정)
⑤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부장관이 이를 결정하거나, 당해 재개발사업계획을 입안한 시장 또는 군수가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결정된다.
⑥ 건설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결정 또는 변경된 재개발사업계획을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의 고시내용 중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그 법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개발사업계획에 저촉되는 종전의 도시계획결정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고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산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나. 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정류장·철도·궤도 색도 고속철도·하천·운하·항만·공항·녹지·공원·운동장 ·유원지 관망탑 공공공지 공용의 청사 학교 · 도서관 · 시장·수도·하수도 공동구·도살장·공동묘지 화장장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전기공급설비·저수지 · 방풍설비·까스공급설비·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유통업무설비 방수설비· 화설비 · 사방설비 · 방조설비의 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3.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16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게기한 시설을 지상 공간 및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써만이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도시정비법은 제65조 제2항에서, 동법상의 정비사업시행자로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다목 및 라목 그리고 같은 조 제11호 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동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
정된 법률이라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2조 제1항, 구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아파트지구개 발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경우 그 고시내용 중 구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도로는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호, 제16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써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경우 그 고시 내용에 포함된 아파트지구 내의 도로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계획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두16453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12호증의 1 내지 9, 갑13 내지 17호증, 을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76. 12. 9. 건설부고시 제198호로 이 사건 사업구역을 포함한 부산 남천동 일대 및 해면매립지 총면적 399,340 m를 남천아파트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고, 이어 1977. 2. 1. 부산시고시 제1491호로 위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지적승인 고시가 된 사실, 그 후 1985. 1. 8. 부산직할시고시 제301호로 위 남천아파트지구 399,340㎡를 총 3개의 지구[1지구 87,562㎡(이 사건 사업구역 일대이다), 2지구 130,833m, 3지구 162,632m²]로 구분하고, 1지구 면적 87,562m² 중 18,936㎡와 2지구 면적 130,833m² 중 22,452㎡ 및 3지구 면적 162,632㎡ 중 15,463㎡를 도로용지로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남천아파트지구개발기본 계획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실, 위 남천아파트 지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당시 위 남천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던 주식회사 ▼주택은 위 남천아파트지구 중 1지구 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 대상인 위 기존 아파트를 건축 분양함과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존 아파트 단지의 외곽도로 및 중앙도로의 역할을 하는 이 사건 도로를 설치한 뒤, 그 무렵 이 사건 도로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한 원고의 지구단위계획 입안요청에 따라 피고는 2004. 11. 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4-289호, 같은 달 1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4-311호로 이 사건 사업구역 일대를 국토계획법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용적률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도로 전부를 용도폐지(그 후 2005. 9. 1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58호로 이 사건 도로 전부가 아니라 위 도로 중 7,790만을 용도폐지하는 것으로 정정고시되었다) 한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를 하고, 이어 2005. 1. 2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3호로 위 남천아파트지구를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변경지정한 사실, 그 후 앞서 본 2005. 7. 15.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10. 31. 이 사건 토지 4,876m가 이 사건 도로 19,823m에서 분할되어 그 무렵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이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 19,823㎡ 중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 4,876㎡가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것으로 되어 있는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05-42호로 인가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1985. 1. 8. 부산직할시고시 제301호로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남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위 기본계획에 따라 위 남천아파트지구 내에 이 사건 도로가 설치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2항, 제22조 제1항, 구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7항,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 호 (나)목, 제3호, 제16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토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15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구 도시계획법 및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그 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용도폐지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 항 후단의 무상양도대상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여부
(1)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규정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박탈·제한함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등의 소유관계를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장래를 향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강행규정인 점, 후단규정의 취지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단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등 참조), 위 후단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 18174 판결 참조)라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규정에 의하여 무상양도가 강제되는 정비기반시설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상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앞서 본 2005. 7. 15.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에 부가된 조건에 따라 체결되었고, 행정처분인 위 인가조건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따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바도 없어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인가조건의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어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 외에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지만,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 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위 대법원 2006다18174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새로이 설치한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원의 설치비용이 합계 7,868,355,195원 상당인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도시정비법상 무상양도 대상인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7,204,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초과하고,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도시정비법상 무상양도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악의의 수익자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피고가 이를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오히려 앞서 3. 나. (2)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재건축사업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무상양도 대상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관계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에 연유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도시정비법상 무상양도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매매대금 7,20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민법 제749조 제2항 참조)인 2008. 1.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09. 6. 24.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준용
판사추경준
판사김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