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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30390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05. 8. 22. 부산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부산 동래구 B 일대 121,469.22㎡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원고는 위 재개발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부산 동래구 C 도로 44㎡(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관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무상양도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2015. 12. 28. 피고와 매매대금 63,8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부터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관련 조항 제2조 제4호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5조 제2항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나. 판단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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