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10. 01: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391 앞에서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여러 번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위 택시가 도로를 이탈하여 가드레일용 돌을 올라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 중인 택시가 도로를 이탈하여 가드레일용 돌을 올라타도록 하여 자동변속기 수리비 등 합계 1,588,87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리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