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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2033
영아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혼으로 일정한 직장이 없이 식당, 주점, 노래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월 150~200만 원을 벌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경 노래방 접대부로 일하던 무렵 만난 성명불상 남자들과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하게 되었으나 그 사실을 늦게 알게 되어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중절을 하지 못한 채 출산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2. 새벽 시각불상경 출산에 임박하여 심한 분만통이 시작되어 같은 날 오전 11:30경 울산광역시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 방문하였으나, 사람이 많고 진료를 받기 두려워 접수를 하지 아니하고 11:49경 병원에서 나온 뒤, 같은 날 12:00경 위 병원 바로 옆에 위치한 E주유소에 있는 남자화장실 오른쪽 용변칸(남자화장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는 공용 화장실로 위생적인 장소가 아니고 양수식 대변기에는 물이 고여 있었으며, 주변에 안전하게 출산을 도와줄 사람도 없어 대변기에 앉아서 출산을 하는 경우 그 곳에서 태어나는 성명불상의 영아가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로 영아의 부친이 누구인지 모르므로 이로 인한 치욕을 은폐하고, 생활고로 인하여 위 영아를 출산하더라도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대변기에서 분만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13:30경까지 위 장소에서, 대변기에 앉아 피해자를 출산하여 피해자가 태어나자마자 머리부터 대변기에 잠기게 하여 코와 입에 물이 들어가고 팔다리도 성인용 대변기에 빠지게 한 뒤 물에 빠진 채 조금씩 움직이고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놔 두어 얼굴부터 몸통 앞면이 물에 잠기게 하고, 이후 소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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