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4. 7. 22. C조합에서 1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고,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에게 위 수표를 건네줌으로써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다.
원고가 2014. 7. 22. C조합에서 1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한 사실, 같은 날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수표가 피고를 거쳐서 E(일명 F)에게 전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갑 제8호증의 2는 갑 제1호증과 같은 내용이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갑 제5, 6호증은 갑 제3호증과 같은 내용이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등 대여에 관한 문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피고는 2015. 10. 16.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물어 원고가 15,000,000원이라고 하자 15,000,000원을 갚으면 되느냐고 말하였으나, 이어지는 대화에서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된 5,000,000원만 갚으면 된다고 하면서 피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③ 피고는 G이 원고로부터 위 수표를 받아 피고를 통하여 E에게 전달하였고 위 돈을 차용한 사람은 G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G은 위 사무실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