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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7 2020나2035869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2 면 16 행의 “1 억 3,0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하였다.

”를 “1 억 3,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2,000만 원권 수표를 발행하여 성남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3 면 아래에서 2~4 행의 “ 원고가 피고 등에게 다툼이 없으나” 부분을 “ 원고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한 돈 또는 원고가 발행한 수표로 성남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 2억 원이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판단 1) 성남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명목의 대여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C과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성남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 8, 10호 증의 각 기재와 제 1 심 증인 N의 증언은 갑 제 15호 증, 을 제 6호 증의 1, 을 제 13, 35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는 원고의 아들 C이 2019. 10. 9. 이혼 문제로 시비 중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신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C은 2020. 1. 13.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고는 2019. 10. 30. C의 불륜 등을 이유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위 소송절차에서 C이 재산 분할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기도 한 점, 원고가 지급한 위 임대차 보증금의 재원은 N의 퇴직금 등으로 원고와 N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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