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3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02:1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도로에서 ' 술 취한 손님이 택시에 토하고, 택시비를 계산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계산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 이 어린놈의 새끼가, 호로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