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17. 21:34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 남, 50세) 이 노상 방뇨를 하는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쳐다보니까 오줌을 못 누잖아.
이 새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17. 21:58 경 아산시 E에 있는 아산 경찰서 F 지구대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 왜 나를 데리고 왔냐
내가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다 ”라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위 지구대 현관으로 안내하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G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G)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근무 일지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선고 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 방법과 정도, 공무집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