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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08 2014고정3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서 C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 한 자이다.

2013. 9. 24. 17:09경 평택시 고덕면소재 고덕초등학교 앞 노상을 고덕면사무소 방면에서 궁리사거리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행을 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신호에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호위반 현장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과료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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