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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6 2015재고단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2. 5. 14. 가석방기간이 도과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된 후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179』 피고인은 2014. 4. 10. 19: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169(제기동)소재 피해자 우리은행(청량리중앙지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경제적 빈곤 등 사회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보도 도로연석(가로 약 10cm, 세로 약 25cm)을 들고 위 은행 외곽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외벽 유리 2개(300cm×120cm 및 30cm×60cm)를 내려쳐 깨부수어 손괴하였다.

『2014고단1427』 피고인은 2014. 4. 12. 14:5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대리석 돌을 집어들어 위 E의 정면 유리창을 향해 던짐으로써 위 유리창을 수리비 1,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1904』

1. 사기 피고인은 2014. 04. 29. 14:00경 서울시 동대문구 F에 있는 'G' 음식점 내에서, 사실은 갈비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이 피해자 H에게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왕갈비 2인분, 소주1병, 맥주1병 도합 61,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종업원 I와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동소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사탕이 들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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