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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우체국 스타트’ 체크카드 1장 2013. 7. 8.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8. 2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2001. 4. 20.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2. 9.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3. 7. 1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5.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2. 02:50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 내과’ 앞 노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소니 은색 디지털카메라 1대, 페라가모 지갑 1개, 국민카드 1장, BC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SC제일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및 SC제일은행 통장 각 1개가 들어 있는 캘빈클라인 가방 1개를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3. 6. 28.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892 소재 제기역 2번 출구 구 미도파백화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와 국민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우체국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휴대폰케이스 1개를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3. 6. 30. 02:15경 서울 동대문구 G 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한 다음 소지품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이전에 같이 취객의 소지품을 나눠가졌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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