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13 2011고단25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6. 26. 서울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25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10.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30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부림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를 C 봉고프론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1고단256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1. 9. 27. 07:30경 위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988-14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마음금고에서 왕산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시장 내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1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 27.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국민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988-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위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295]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