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6. 7. 24.과 2012. 9. 18.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도 2013. 7. 27. 20:35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에 있는 영풍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본리에 있는 동본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줄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결문(수사기록 52쪽)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편은 아니고, 사건 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매도한 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장애 3급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 포함된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3년간의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