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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19 2013고단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6. 7. 24.과 2012. 9. 18.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도 2013. 7. 27. 20:35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에 있는 영풍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본리에 있는 동본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줄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결문(수사기록 52쪽)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편은 아니고, 사건 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매도한 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장애 3급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 포함된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3년간의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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