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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26 2013고단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7. 1. 14.과 2010. 1. 19.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0. 9. 15:10경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에 있는 123슈퍼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오사2리에 있는 마을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건 후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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