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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1081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2012년 제487호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1억 6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채무자를 C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청구금액을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1억 6천만 원’으로, 압류채권을 ‘이 법원 2011고단1165, 2012노1965호 사기사건의 피고인 D과 C 사이의 합의약정금 채권(아래에서 ’이 사건 합의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한 데 따라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연대보증금 채권(아래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 중 1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하는 전주지방법원 2015타채638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전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2015. 8. 5.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아래에서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2015. 8.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4. 18.경 C에게 ‘이 사건 합의금 채권 중 1억 원을 D과 연대보증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중 피고가 연대보증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합의금 채권 중 1억 원 상당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반면, 피고는 주식회사 E(아래에서 ‘E’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C으로 하여금 E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C에게 사업자금도 수시로 대여해주었다. 나) 그러던 중 D이 C에게 이 사건 합의금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고 C 역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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