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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2.13.선고 2013다7783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다77836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13. 선고 2012442606 판결

판결선고

2014. 2. 1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C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원고의 과실비율인 50 % 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거나 피고가 C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의 사무감독상의 주의 의무와 관련한 경험칙 위반, 사무집행 관련성, 사용자책임의 면책요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각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신영철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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