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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4다614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그들 사이에 금전보관계약 등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B의 대표이사인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B 대표이사로서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C의 위와 같은 행위가 실제로는 B 대표이사로서의 사무집행 범위 내에 속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 B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예금계약과 금전보관계약의 성립,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범위, 사용자책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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