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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4다81078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 관련성 및 피해자의 중과실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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