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아파트 주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적시한 것일 뿐이어서 위법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경 서울시 은평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피해자 D는 동대표로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총무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2015. 12. 20. 경 주택 법 시행령이 정하는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위 회장 및 동대표에서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할 구청 인 은평구 청에 피고인의 중임제한 위반사실을 고발하여 자신이 해임된 것이라고 생각하던 중 피해 자가 위 아파트에서 불법적으로 시행하던 유료 주차장사업( 입주민들에게 제공된 주차장을 외부인들에게 제공하고 주차 비를 받음) 을 위 구청에 고발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2. 20. 17:00 경 위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C 아파트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약 80~90 여 명의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 회장 직무대행 D가 외부차량 유료 주차 사업을 불법이라고 구청에 고발하여 동년 11월 18일 이후 그동안 주민 및 방문차량의 주차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외부차량의 주차 비를 받아 주민의 관리 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어 온 외부차량 유료사업이 불법 됨으로써 주차 비 총 1,204만 원을 못 받게 되었으며, 또 서대문 세무서 조사과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주차장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고 발 신고 하여 C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