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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C650 SPORT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4:1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156 앞에 있는 광흥창역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촌역 방향에서 서강대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적색 신호를 가리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상수역 방향에서 대흥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이 운전하던 D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의 신호위반 여부 확인, 피해자3) E 진단서 제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질의회복서 첨부

1. 피의차량 파손상태 사진, 피해차량 파손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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