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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7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620』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동 탄 지성로 125에 있는 은행 사거리를 숲 속 초등학교 방향에서 하나 지하 차도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사거리)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신호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6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812,39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 고단 8085』 피고인은 2017. 12. 6. 19:10 경 수원시 영통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31 세 )를 따라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려 세운 뒤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6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진단서,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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