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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16 2015고단1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9. 10. 경부터 2012. 6. 경까지 거제시 D 외 2 필지에서 ‘E’ 공동주택 2개 동과 ‘F’ 다가구주택 1개 동, 그리고 2 층 일반주택 1채 등의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경 피해자 G에게 “ 거제시 D에서 3 동짜리 빌라를 짓고 있는데, 한 달 정도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공사 마무리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2011. 11. 25.까지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의 신축공사비용은 부지 매입대금을 포함하여 약 21억 2,000만 원 상당이 예상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존재할 뿐 적극재산은 전혀 없는 신용 불량자였고, C 역시 공제조합 출자금 약 1억 원 외에는 다른 자금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건물들의 대지조차 2010. 7. 경 H 등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차용해 그 계약금을 마련하였고, 이후 위 부지와 신축되는 건물들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일으켜 그 공사대금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2억 6,740만 원 상당의 창호 공사, 3억 원 상당의 골조공사 (3 억 원 중 2억 원은 지급함), 1억 1,000만 원 상당의 배관공사 (1 억 1,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지급함) 등을 외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추가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합계 6억 8,44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와 같은 공사자금 부족으로 공사의 진행과 중단이 반복되는 상황이었기에 한 달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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