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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13 2013고단1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9. 10.경부터 2012. 6.경까지 E 외 2필지에서 ‘F’ 공동주택 2개동과 ‘G원룸’ 다가구주택 1개동, 그리고 2층 일반주택 1채 등의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F’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H에게 “창호공사를 마쳐주면 완공된 F 중 2세대를 그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로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의 신축공사비용은 부지매입대금을 포함하여 약 21억 2,000만원 상당이 예상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5,000만원 상당의 채무만 존재할 뿐 적극재산은 전혀 없는 신용불량자였고, 위 주식회사 D 역시 공제조합 출자금 약 1억원 외에는 다른 자금이 없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건물들의 부지조차 2010. 7.경 I(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자) 등으로부터 2억 2,000만원을 차용해서 그 계약금을 마련하였고, 이후 위 부지와 신축되는 건물들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일으켜 그 공사대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창호공사를 시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대물이나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경부터 2011. 8.경까지 위 공동주택의 창호공사를 시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약 2억 6,740만원 상당의 창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말경 위 F과 G원룸, 그리고 일반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J에게 "총 600평 정도의 골조공사를 마쳐주면 그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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