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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20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경 피고인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일 등 자재 상인 피해자 C에게 “ 공사현장에 타일 등 자재를 공급해 주면 준공을 받은 후에 자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건축회사의 공사대금 부채 7억원 이상을 연대보증하여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개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이 2억 3,000만원, 사채가 3,000만원에 달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발주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타일 등 공사자재 2,060만원 상당을 공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600만원 상당의 공사자재 및 공사용 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각 D 농협 통장 사본, 입금 증, 거래 내역서, 고소인별 공사 내역 및 금액 정리

1. 각 수사보고, 계좌번호 및 입금 영수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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