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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6가단38558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선박엔진부품제조 및 수리업, 선박구조물 제조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선박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7.경 피고와 사이에 E의 중개로 인천항에 정박중이던 선박 ‘F(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배기관 납품 및 수리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또는 부품대금으로 2015. 7. 17. 2,200만 원, 2015. 7. 22. 550만 원, 2015. 7. 28. 500만 원, 2015. 8. 27. 1,650만 원 합계 4,900만 원(= 2,200만 원 550만 원 500만 원 1,6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선박은 2015. 9. 중순경까지 수리를 마무리하고 2015. 9. 말경 출항하였으나 침몰사고를 당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5. 수취인이 피고로 되어 있는 합계 금액 20,05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거래명세서(갑 제3호증)를 발행하였는데, E은 위 금액을 1,400만 원으로 수정하여 피고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바.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200만 원(= 2,000만 원 부가가치세 200만 원), 품목 ‘F 배기관수리 외’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2,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E의 제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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