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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15 2018가단21787
권리금반환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충북 충주시 C, 1층에 있는 애견샵인 ‘D’(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양수하되 피고에게 ① 권리금 2,500만 원, ②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에게 지급할 보증금 400만 원, ③ 애견샵 운영에 필요한 사료 값 등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 15. 900만 원, 2018. 1. 16. 900만 원, 2018. 1. 17. 900만 원, 2018. 1. 19. 225만 원 등 합계 29,250,000원(= ① 권리금 2,500만 원 ② 보증금 400만 원 ③ 사료 값 등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경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개월간 영업 준비를 하고 2018. 3.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본격적으로 애견샵 영업을 시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년 한 해 동안 약 8,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왔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충주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점포의 2017년 동안의 실제 매출액이 약 8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매출을 허위로 부풀려 원고에게 매출액이 약 8,000만 원 이상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게 함에 따라 원고에게 24,206,000원(= 권리금 25,000,000원 - 인수물품 매각대금 344,000원 - 기타 물품 매각대금 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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